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86,309원 및 그 중 23,786,309원에 대하여는 2014.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6. 1. 18.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연이율 24%의 조건으로, 2007. 3. 9.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연이율 12%의 조건으로 각 차용하되, 원고가 요구하면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27차례에 걸쳐 합계 5,98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이를 초과하여 현금으로 변제한 것이 일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변제금액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민법이 정한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된다.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약정이율을 연 25%로 계산한 2018. 1. 16.자 화해권고결정의 변제충당표와는 충당내역에 다소 차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잔액 48,786,309원 및 그 중 23,786,309원에 대하여는 2014.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3. 8.까지 연 12%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3. 15.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자인하면서 그 다음날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
피고는 변제액 중 4,000만 원을 대여원금에 충당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