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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277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 3.경 C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나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05. 9. 26.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2007. 8.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9.경 합의해지되었고, E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8. 24. 인천 계양구 F 소재 G아파트 3동 3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1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수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임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송금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부족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주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아파트 매도인이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매수 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원고가 아닌 피고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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