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9. 11:12경 서울 성북구 F 상가 402호, G 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위 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이 재개발조합의 부조합장인 피해자 H(80세)에게 “도둑 놈 늙은 놈이 앉아서 얼마나 돈을 벌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에 계란을 던지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계란을 던지고, 다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에 밀가루를 붓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사진 및 CCTV 사진
1. CCTV 녹화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