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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나1587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4개월 남짓 경과한 후로서 이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9.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684,740원의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서인천세무서장은 2006.12.4.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강○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숙자가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 이에 서인천세무서장은 강○작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고, 강○자에게 2006.12.26. 부가가치세 206,865,692원의 과세 예고통지를 거쳐 2007.3.12.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강○자는 현재까지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98,271,765원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641,185원(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 하고 있다.

다. 한편, 강○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부인 ○덕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06.12.22. 접수 제81435호로 같은 해 11.28. 매매(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당시 강○자에게는 시가 약 71,9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등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인천세무서장이 2006.12.4.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강○자가 2005.7.1.부터 2006.6.30.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한 다음, 2006.12.26. 과세 예고통지를 겇 2007.3.12.부가가치세를 납부를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강○자의 부가가치세액 과소신고로 인하여 2005년 및 2006년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위 과소신고소액에 따라 경정절차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강○자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

원고에 대하여위와 같은 조세채권을 부담하는 강○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우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강○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부부(○덕, 강○화)에게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강○자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고, 강○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61,000,000원의 채무 중 금 11,000,000원은 피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50,000,000원은 이를 인수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61,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곙갸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자가 2005.6.3.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금 6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3,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위 근저당구너의 피담보채무 중 2007.4.2. 금 10,000,000원, 같은 달 17. 금 1,000,000원이 각 상환된 사실, 그 후 피고는 같은 해 5.8.경 위 근저당권의 나머지 피담보채무 50,000,000원을 인수한 사실을 각 이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1,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71,900,000원이고 그 후 위 부동산의 시가가 계속하여 상승한 점, 피고는 강○자의 제부인 ○덕의 어머니로서 강○자와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내역 중 강○자에 대한 10,00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1,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금원을 출연한 것이 피고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금원이 변제된 시점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4개월 남짓 경과한 후로서 이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강○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위 부동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07.8.7.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아들인 ○덕이 소유하고 있는 같은 아파트 에이동 2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의 며느리인 장○화도 2007.11.1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전입신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4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강○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강○자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ㅎ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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