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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3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에 있는 인천시청 앞길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위 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같은 달 10.경 D으로부터 인천 서구 E에서 건축하는 F교회 교육원 신축공사를 위 회사 명의로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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