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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16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21:1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함께 C 주점 업주와 술값 시비로 말싸움을 하던 중 C 주점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D(43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길이 약 2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 윗부분 및 이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해자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관련 수사)

1. 수사보고 (CCTV 분석보고)

1. 현장 출동보고서

1. CCTV 영상

1. 현장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히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그 행태도 가볍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특수 상해의 법정형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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