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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해자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쓰고 갚을 터이니 9,2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D)로 9,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주일 이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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