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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4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 중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곧 시작할 것이니 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은 바로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빌려 2011. 2. 28.부터 2011. 4. 19.까지 2,389,280원, 신한카드를 빌려 2011. 3. 8.부터 2011. 4. 26.까지 1,470,300원 합계 3,859,5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2. 2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적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E)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적금을 타서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의 수사기관법정진술의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1. 5. 2.까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 중 2,047,000원을 지급하였기에 편취 범의가 없고, 차용금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통장거래명세표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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