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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3.22 2011고단1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오래 전부터 속옷 거래를 하여온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37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2-3년 전부터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처에 대한 채권도 압류가 되어 있었고, 어음을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2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무통장 입금증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7-8개의 속옷 매장에서 월 40,000,000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였으므로, C로부터 24,700,000원 정도를 차용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속옷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3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거래처 채권은 압류되어 실현가능성이 없고, 나머지 적극적인 재산은 전무한 상태이며,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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