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8.부터 이 판결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5. 12. 30.부터 2008. 2. 20.까지, 2009. 8. 25.부터 2012. 8. 25.까지 원고(2010. 11.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D 주식회사였다)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4. 12. 4.부터 다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2009. 7. 24. C에게서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 50% 지분을 대금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9. 8. 25. C과 함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위 동업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피고가 2011. 10. 20.경 대표이사 및 이사를 사임하였다). 다.
C과 피고는 2010. 11. 17. 원고로부터 각 5,0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1. 8. 8. 피고에게 위 가지금금을 2011. 8. 27.까지 반환하라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 우편이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반환의무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가지급금을 보유할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위 가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돈이 가불금 또는 가지급금이 아니라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C과 피고가 합의하여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88조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수를 받으려면 원고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의 보수에 관하여 금액 ㆍ 지급방법 ㆍ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정하거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보수에 관한 정함이나 결의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