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7. 피고에게 이자 월 5%, 변제기 2015. 4. 17.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이자 월 5%, 변제기 2015. 6. 22.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이자 41,04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5천만 원짜리 월계를 가입하여 2014. 12. 15.부터 2015. 4. 15.까지 월 250만 원씩 총 5회(1,250만 원) 불입하였고, 이후 원고와 위 월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3천만 원짜리 월계를 가입하여 2015. 5. 7. 250만 원을 불입하였다가, 이후 원고와 위 월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자 월 5%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연 25%가 되며,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41,040,000원은 대여원금 총 2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여일인 2014. 5. 22.부터 2015. 3. 17.까지 연 25%로 계산한 이자에 충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월계를 가입하여 총 1,500만 원(1,250만 원 250만 원)을 납입한 후 각 월계를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총 1,5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