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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50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 여, 18세 )와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4. 7. 19:0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및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 다 주겠다며 택시를 잡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밀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2:00 경 인천 남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쉬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 증 제 1호 )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취 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확인, 복구된 사진, 동영상 확인)

1. 휴대폰 저장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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