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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영서로 2847-4에 있는 가마솥 소머리 곰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사농동에 있는 강원도 교육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강원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과 있는 자의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구성하는 ‘2 회 이상의 음주 운전의 전과’ 들은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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