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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노61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밀폐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무겁고, 피해자도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현금까지 절취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위 피해 현금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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