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노44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밀폐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법원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