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25 2016나10219
토지경계확정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21행의 “AT”를 “Q”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3행의 “위 도로”를 “위 AV, AW, K, AX 도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