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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36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와 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으로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41,580,793원을 배당받았으나 이는 공범 B 측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고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B이 분쟁관계에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08.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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