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주범인 G를 범행 장소에 태워주는 대가로 G로부터 6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G에 대한 채권 변제에 30만 원을 충당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3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D과 공모하여 D이 운전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4,50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G는 2014.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D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위와 같이 처벌받을 당시 자신은 차량을 절취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G의 지시에 따라 운전만 해주었을 뿐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G가 출소 후 피고인도 가담하였다고 제보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공범들이 받은 형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