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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57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5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수사 초기에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인정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양도하기로 하고 잠시 영업을 하던 중 단속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20,0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거녀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동거녀가 벌금형을 받았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가 피고인도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영업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상당하고 영업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9. 1. 단속이 있은 후에도 2015. 9. 19.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수차례 단속을 받자 위 업소를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50,000,000원 이상을 받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다가 단속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나 본인이 실제 업주임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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