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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61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 동료이던 피해 남성과 친분이 있어 장난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이던 피해 남성의 성기 부분을 3회에 걸쳐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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