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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75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해자 회사가 퀵서비스 기사인 피고인에게 일부러 일을 주지 않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노부모와 처의 생계가 곤란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퀵서비스 배달 일을 하다가 나이 어린 학생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만든 퀵 프로그램에 디도스 공격을 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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