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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8고단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본건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 확정), 그리고 일명 ‘D’ 이라는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4. 7. 하순경 ‘D’ 은 피고인이 ‘E’ 라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E’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4. 8. 1.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H, 제 1 층 제 102호에 대하여 허위로 ‘ 보증 금 1억 원, 존속기간 2014. 8. 9.부터 2016. 8. 9.까지, 임대인 C, 임차인 A’ 이라고 다세대 임대차( 전 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대 입구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 증명서와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8. 경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인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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