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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0.15.(954),2613]
판시사항

용역경비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용역경비계약의 약관에 나타난 계약의 목적 및 경비대상물의 정의 규정과 손해배상 규정상 경비회사의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위 약관상의 사용자는 계약당사자 외의 다른 제3자를 의미하고, 따라서 위 계약은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여기서 제3자라 함은 계약상 용역경비업무의 성질, 손해배상책임의 대인배상한도액, 용역경비대상물의 소유 및 사용관계, 계약당사자가 위 계약을 체결한 동기 내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비대상물인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소유자 및 그의 처를 포함한 동거가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건물에 일시 방문한 자들은 위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안전시스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화재예방과 도난방지를 위한 용역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용역경비업체인 피고회사가 1988.10.1. 소외 주식회사 한흥(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창원시 (주소 생략) 지상 2층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비대상물로 하여 전자기계장치에 의한 방범제공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고 1989.1.28.부터 용역경비업무를 제공하여 온 사실, 원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회사의 감사인 소외인으로서 동인이 가족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여 왔는데 1989.12.29. 15:00경 위 소외인의 처인 원고 1이 그곳에 계를 하기 위하여 놀러온 나머지 원고 등 10명의 계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원고 등이 그 판시와 같이 복면괴한에 의하여 금품을 강취당하여 각 일정액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 등이 금품을 강취당한 후인 같은 날 17:04경 원고 1이 피고회사의 부산관제본부로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고 나서야 비로소 비상대처요원을 이 사건 건물에 파견한 사실, 피고회사와 소외회사는 피고회사 소정의 용역경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소외회사를 위 계약상의 사용자로 하여 위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용역경비계약은 용역경비업법에 따라 사용자가 위탁한 대상물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용역경비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이 사건 약관중 기본약관 제1조), 용역경비대상물이란 사용자가 피고회사에 용역경비를 위탁한 사용자의 인명과 재산을 말하며(위 기본약관 제2조 제1항), 피고회사와 사용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위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위 기본약관 제5조)고 약정한 사실,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피고회사는 그의 귀책사유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별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주기로 하되(위 기본약관 제28조),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1사고당 대인배상으로 1인당 20,000,000원을 한도로 합계 금 200,000,000원과 대물배상으로 100,000,000원등 도합 금 300,000,000원의 배상한도액 내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기로(위 기본약관 제29조) 약정한 사실, 한편 사용자는 현금 및 귀중품을 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대상물 내의 보관을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정금고 또는 옮기기 힘든 대형금고 속에 넣은 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이 사건 약관중 협정사항 제12조) 약정한 사실, 위 약관상 피고회사가 사용자인 소외회사 이외에 소외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들의 가족 등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기로 하는 아무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회사와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용역경비계약의 약관상에 명시된 위 계약체결의 목적이나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그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양도금지등의 규정이 모두 특정된 계약당사자인 소외회사만을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든가 현금이나 귀중품 등 피해대상 물품에 대하여도 사용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부여와 함께 용역경비업자의 책임제한규정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들의 가족 등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상의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회사가 그 임원인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경비대상물로 하여 위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계약이 곧 피고회사가 소외회사의 임원이나 그 가족, 더 나아가 그들을 방문한 자등 불특정 다수의 위 건물이용자들 모두에 대해 그들의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할 계약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가사 위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위 소외인이라거나 위 계약이 동인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의 처인 원고 1의 손해를 위 소외인과 생활상 일체관계에 있는 자의 손해로 보아 이를 위 소외인의 손해로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여전히 계약당사자나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원고 1이나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다), 결국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소외회사 사이의 위 용역경비계약상의 수익자인 제3자로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위 용역경비계약상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원심판시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의 약관상 사용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약관이 계약당사자와 용역경비제공의 상대방과 일치하는 경우를 예정한 전형적인 규정임을 감안하여 위 약관상 사용자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해석할 때 각 규정 사이에 상충하는 부분이 없지 아니하므로, 비록 위 약관상 명시적으로 피고회사와 제3자에 대한 권리 의무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도, 이러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그런데 이 사건 약관에 나타난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및 경비대상물의 정의 규정과 손해배상규정을 살펴보면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용역경비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경비대상물인 재산 및 생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최소한 피고회사의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위 약관상의 사용자는 소외회사외의 다른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최소한 그 범위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이 사건 계약상 용역경비업무의 성질, 손해배상책임의 대인배상한도액, 용역경비대상물의 소유 및 사용관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내지 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경비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위 소외인 및 그의 처인 원고 1을 포함한 동거가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은 위 건물에 일시 방문한 자들로서 위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약관을 이와 달리 해석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원고 1에 관한 한 필경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는 원심이 비록 그 이유를 달리 하나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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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5.1.선고 91나3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