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경비업법
이 법은 용역경비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역경비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警備業務”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2.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用役警備業者”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용역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①용역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 12. 30.>
②용역경비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27., 1995. 12. 30.>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와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경비시설을 설치ㆍ폐지ㆍ변경한 때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5. 12. 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 12. 3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용역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용역경비업자,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류의하고, 시설주등의 관리권행사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12. 30.> <개정 1995. 12. 30.>
②용역경비업자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ㆍ부당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 경비업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1995. 12. 30.>
③용역경비업자는 불공정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용역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1989. 12. 27.>
④용역경비업자의 임원 및 직원(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警備指導士 및 警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경비대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 12. 30.>
⑤용역경비업자는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 12. 30.>
⑥용역경비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후생복지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9. 12. 27.>
①용역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지도사를 두어 경비원을 지도ㆍ감독하고 교육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는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경비지도사는 30세이상인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경비지도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기타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5. 경비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2.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②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경비원이 경비대상에게 손해를 입힌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이를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1. 2. 14., 1989. 12. 27., 1995. 12. 30.>
1. 18세미만인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용역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원은 근무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①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경비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경비업무에 관한 다른 법령에 위반하거나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용역경비업자에 대하여 그 경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개정 1995. 12. 30.>
②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용역경비업자에 대하여 그 경비지도사의 해임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①용역경비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0.> <개정 1983. 12. 30.>
②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용역경비업자 또는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근무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개정 1995.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ㆍ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①허가관청은 용역경비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은 용역경비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27., 1995. 12. 30.>
1.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용역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1년이상 휴업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 용역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5.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第5號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는 당해 용역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대하여 행한다. <신설 1995. 12. 30.>
④ 삭제 <1997. 12. 13.>
경찰청장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경비업의 허가취소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용역경비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위하여 용역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 1995. 12. 30.>
②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시로 관내의 용역경비업자의 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 1995. 12. 30.>
①용역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용역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③용역경비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현금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27., 1995. 12. 30.>
①용역경비업자는 용역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위하여 하나의 용역경비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용역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용역경비협회의 회원이 된다.
④용역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용역경비업무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경비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소요진단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기준의 연구발전과 쌍방당사자의 신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등의 분쟁에 관한 화해의 권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용역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용역경비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용역경비협회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②용역경비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 5. 31.>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경비업을 영위한 자
2.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9. 12. 27., 1995. 12. 30.>
1.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와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①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1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령)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한 용역경비업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용역경비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2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도지사와”를 “지방경찰청장과”로 한다.
⑪ 내지 ⑲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찰청장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행한 용역경비업의 허가, 경비원해면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은 당해 용역경비업자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기존의 용역경비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그 경비업무의 범위를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경비업무 및 호송경비업무로 특정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