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415』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4. 지인 B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고 생각하자 화가 나 B을 아는 지인인 피해자 C(57세)을 찾아가 B의 소재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4. 09:10경 사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B을 부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밖으로 도망쳐 나오면서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22,500원 상당의 분말용소화기를 사방으로 분사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침대에 가스 분말이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989』 피고인은 2019. 5. 26. 16:00경 사천시 F오피스텔 G호 안에서 평소 알고지내는 H, I, J과 피해자 K(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전 피해자가 H을 폭행한 일에 대해 대화하던 중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나가기 싫다고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1회 강하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