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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8 2020고단18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4. 26. 23:40경 사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복도 쪽으로 난 피해자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잠겨 있지 않은 위 창문을 연 다음, 복도에 걸려 있던 분말소화기를 집어 들고 창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C 아파트 관리과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분말소화기를 마음대로 분사하여 이를 못 쓰게 만들고, 피해자 B의 방 안에 있던 노트북, 태블릿PC, 침대 등 가구와 집기에 위 분말소화기에서 분사된 분말이 뒤덮이도록 하여 위 가구와 집기를 시가 불상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화기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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