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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생) 과 2012. 9. 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었으나, 2017. 6. 20. 재판상 이혼하였다.

1. 2014. 10. 21. 경의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1. 02:00 경 양산시 E, 109동 1408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고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에게 피고인이 혼인한 사람이라고 밝혔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깨우고, 주먹으로 머리를 약 5회, 양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한 후 발로 오른쪽 무릎과 온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6. 10. 14. 경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22: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빈 소주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옷 방으로 가 있으라고 한 후 그 곳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사진, 진단서, 사진 등, 진술서 및 사진, 상해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인생활 중 처였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이혼소송 절차에서 ‘ 피해자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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