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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3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1세) 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4:00 경 대구 북구 C 105동 50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복도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측두 부를 3~4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거나 찬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벽 골절, 우 안 외상성 망막 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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