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05 2017가단133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체불금액란 기재 각...
이유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와 같은 금액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모두 퇴직하였는데, 이들 중 가장 늦게 퇴직한 사람의 퇴직일은 2017. 1. 3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금액란 기재 각 임금 등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