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 신축사업의 통상적인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토지매입 96.8% 완료’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것이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원고들이 96.8%의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사유지 110,439㎡의 약 96.52%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 신축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마련한 후, 사업부지에 관한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통상적인 사업진행의 과정이고, 원고들도 이와 같은 사업 진행과정에 관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서 제3조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토지매입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