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합100727 기타(금전)
원고
1. A
2.B
3.C
4.D
5.E
6.F
7.G
피고
H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5. 11. 16.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는 2015. 9.경 창원시장에게 조합원수를 541명으로 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창원시장은 부적격자 30명을 제외한 511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3) 피고는 이후 3차례에 걸쳐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승인을 받아 조합원을 추가모집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4. 10.경부터 같은 해 11. 25.경 사이에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자금관리신탁사)에게 조합원 분담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각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창원시 측의 피고 조합원명부에 등록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 E, F, D은 2015. 7. 4.경에 개최된 피고의 조합창립총회부터, 원고 A, B, C, G는 2016. 9. 24.경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부터 총회에 참석하였다.
라. 그런데 창원시장은 2017. 1. 3.경 피고에게, ”피고 설립인가시 등록된 조합원 수 는 511명이고, 피고가 추가 모집한 조합원에 대하여 변경인가 등을 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임시총회 재적조합원수는 511명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2016. 9. 24.과같은 해 12. 3. 각 개최한 임시총회는 추가 모집된 조합원 30명을 포함한 541명을 재적조합원으로 하여 개최되었으므로, 위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무효로 하고 임시총회를 재개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2. 10.경 원고들에게 "등록되지 않은 조합원은 이번에 개최되 는 임시총회에 참석이 불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10, 11호증, 을 제1, 2, 3호 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들로 하여금 조합원으로서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조합설립 변경인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들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이 각 납입한조합원 분담금 4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가 당초 계획하였던 이 사건 사업 추진계획과 달리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
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이 각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는 원고들이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 하더라도 임시총회 등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원고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유발된 착오이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하고,원고들이 각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다.
다.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원고들이 조합원 분담금을 납 입하더라도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는 임시총회 등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② 사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96.8%에 해당하는토지의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토지매입 96.8% 완료'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바, 사기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각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조합설립 변경인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에 이 르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관할 시장의 조합설립 변경인가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이러한 인가의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적 인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설립인가를받지 아니한 채 주택조합을 설립한 결과, 그 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조합의 단체로서의 실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규약이나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으로서는 인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의 설립행위에 대하여는 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원의 변동에 대하여는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변동된 새 조합원은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권리를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1. 자 2002그12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피고 규약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창원시장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서 피고 내부의 의사를 결정하는총회 등에서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피고와 관할관청 사이의 공법상의 관계에서는 조합설립 변경인가 여부에 따라 피고가행한 어떠한 결의의 효력 유무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이 관할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조합원이라고 하여 조합 내부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또한 주택법 제22조 제3항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아직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조합설립인가가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조합원 변동에 대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조합설립 변경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조합원 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채무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에 이르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추진이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가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약 1년 11개월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 ② 피고가 창원시청으로부터 "2016. 9. 24.과 같은 해 12. 3. 각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사실, ③ 2016. 8. 16. 피고 조합장 J가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조합장이 선출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④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피고 내부에서도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위 기초사실에서 이미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여 그 조합원들이 납입한 조합원 분담
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받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 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많음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에 예정하였던 989세대 중 500여 세대에 관하여 조합가입계약을체결한 점, ③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서에 아파트 입주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추후 사업계획의 인•허가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 아파트 내부 구조, 아파트 공급 세대수 및 대지면적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④ 피고가 2017.3.경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하였던점, ⑤ 원고들은 단순히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추진이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도 원고들과 마 찬가지로 관할관청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관할관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와의 내부적 관계에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등)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모집된 조합원들은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 기 전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조합원의 변동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조합원들로서총회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데에 어떠한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게다가 피고도 원고들이 참석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이 관할관청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리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원고들을 기망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2016.8. 16.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J가 사임한 이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지 못한 것도 조합설립 변경인가절차가 지연되게 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조합설립 변경인가 문제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광고내용에 "토지매입 96.8% 완 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 신축사업의 통상적인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토지매입 96.8% 완료'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것이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이 96.8%의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사유지 110,439㎡의 약 96.52%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보이는 점*
②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 신축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마련한 후,사업부지에 관한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통상적인사업진행의 과정이고, 원고들도 이와 같은 사업 진행과정에 관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얻을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서 제3조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토지매입에 관한 업
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보이는 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정윤주
판사 이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