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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56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0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00:5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C호에서, 보호관찰 중인 피고인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온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D(40세)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D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냐. 죽여 버리겠다. 너 왜 이렇게 까부느냐. 오늘 나랑 붙어. 야,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D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 보호관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무도실무관인 피해자 E(37세)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목 부분을 강하게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67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4. 22:34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H(52세)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2.5cm, 세로 12cm, 두께 6cm, 무게 5.2kg)을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동반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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