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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1 2013고단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25. 16:00경부터 16:30경까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28세) 운영의 E 양조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씹같은 막걸리 만든다고 유세떨지 마라”, “너희 같은 것들은 나한테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씨발, 누구 허락 맡고 여기서 장사하느냐, 좆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나”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막걸리 제조 및 막걸리 배달 등 양조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6.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제1항 기재 양조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피해자 D에게 “좆만한 것들이 누구 앞에서 까부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느냐, 장사 그만두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내가 왕년에 권투를 했는데 이 알통이 보이냐, 한 번 만져봐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막걸리 제조 및 막걸리 배달 등 양조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6. 13.자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1. 6. 13.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제1항 기재 양조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피해자 D에게 “씹 같은 것들이 왜 까느냐, 죽고 싶어 환장했나, 내가 왕년에 권투를 해서 너네는 내가 한 방만 치면 나가 떨어진다. 좆 만한 것들이 뭐 믿고 까불고 있느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막걸리 제조 및 막걸리 배달 등 양조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장사에 방해되니 그냥 가시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1. 8.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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