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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4 2015고정1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월 초순 15:00경 포항시 북구 E에 피해자 F(55세)이 공사 중이던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주택공사를 하며, 관정을 파서 용출된 물이 자신의 지인 밭에 들어가서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포항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외지 사람들은 내 허락 없이는 이곳(G)에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17:00경 포항시 북구 E 피해자 F(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주택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집 짓지 말라고 했잖아, 공사 중단 안하나, 진짜 맛을 보여줄까 좋게 말할 때 중단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월 초순 18:00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피해자 F(55세)과 D(60세)에게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D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분명히 집 짓지 말라고 했는데 너거 계속 공사 나가면 죽여 버린다, 죽고 싶나 안 죽고 싶으면 당장 중단해라, 내일 다시 올라 온다.”고 욕설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월 중순 13: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마을회관 마당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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