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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43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가평양주강군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라는 표시는 생략한다

)는 대한민국 산하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하는 육군 가평ㆍ양주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수행하기 위해 재무적 출자자, 운영출자자 및 피고 한화건설, 에스케이건설, 두산건설, 우호건설, 와이엠종합건설, 동일건설 등 건설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다. 2) 원고는 피고 한화건설, 에스케이건설, 두산건설, 우호건설, 와이엠종합건설, 동일건설(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건설사들’이라 한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 가평양주강군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경위 1) 피고 가평양주강군은 2012. 2. 21. 주무관청인 국방부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건설사들은 에스알건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2. 27. 피고 가평양주강군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가평양주강군은 2014. 5. 26. 국방시설본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국방시설본부는 2014. 6. 5. 이를 승인하였다. 4) 이후 에스알건설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자, 공동수급체 주간사인 피고 한화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4. 9. 23. 이 사건 사업(A~G 지역) 중 C, E, H 지역 시공(분담이행방식), 시공지분 5%, 공사비 19,000,000,000원의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의 건설출자자 및 공동수급체 참여를 통보하였다.

5) 원고와 피고 건설사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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