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19:1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삼겹살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겹살 2 인 분, 목살 1 인 분, 소주 5 병 등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6. 1. 6. 22:48 경 제 1 항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서 카운터 위에 놓인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같은 날 22:54 경 위 식당에서 약 100m 떨어진 천안시 서 북구 F 앞 길 위에서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하며 쫓아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그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어깨 및 팔 부위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9』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4.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 갤 럭 시 노트’ 1대를 잠시 빌려 달라고 한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