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2,3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잡철, 창호 및 유리공사를 시공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전북 순창군 D 토지 지상에 신축된 E병원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 B은 2014. 4. 1. 원고와 위 E병원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피고 보배건설로부터 명의를 빌려 도급인을 위 회사의 변경 전 상호인 ‘한민종합토건 주식회사’로 기재하였다.하도급계약서(갑1호증)
1. 공사명 : E병원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전북 순창군 D
3. 착공 연월일 : 2014. 4. 1. 4. 준공예정 연월일 : 2014. 7. 30. 5. 도급 금액 : 330,000,000원 공급 금액 : 300,000,000원 부가가치세 : 30,000,000원 [하도급계약 특별조건]
1. 1차 은행 대출일(5. 30.)에 공사대금의 50%를 시행사 직불로 한다.
외부마감을 1차 준공으로 본다.
2. 2차 공사대금은 준공일(7. 30.)에 완불한다.
도급인(계약서에는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급인’의 오기가 명백함) ‘한민종합토건 주식회사’ 수급인 ‘C회사 A(원고)’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 B이 2014. 5. 30.이 지나도록 약정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의 기성고 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