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매입은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채권매입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매매계약 제3조에 ‘위 채권에 회수사유가 발생 시에 ”을“은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채권의 진실보장을 위하여 마련한 약정내용으로 보이고, 위 약정내용만으로는 채권매도인의 위험부담 하에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속 창호 공사업에 종사하는 D는 2017. 9.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E 상가신축공사 현장의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684만 원에 도급받아 2017. 9. 28.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2018. 4. 23.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매입하였고, D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감액합의 여부 피고는, 피고가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1,6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변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2017. 9. 19. 400만 원을, 2017. 9. 30. 1,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