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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2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식품제조가 공업체 ‘D’ 의 실제 운영자로, 주로 건면, 냉동 면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1.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미 준수 냉동 면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식품 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HACCP) 을 받지 아니하고,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의 적용업소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E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품목 중 냉동 면류인 ㈜F 의 ‘G’ 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의 적용업소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E로부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품목 중 냉동 면류인 ㈜ F의 G의 제조를 위탁 받고, 2015. 7. 14. 경과 2015. 7. 28. 경 이를 제조하여 E를 통하여 ㈜ F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총 21,490kg , 시가 2,438만 6,500원 상당을 위탁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 일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경과 2015. 7. 28. 경에 E로부터 ㈜ F의 ‘G’ 총 21,490kg , 시가 2,438만 6,500원 상당을 위탁 받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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