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6:20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4 세) 이 시장 길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따지는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뭐 때문에 욕해 이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밀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목을 잡은 채 얼굴을 할퀴는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 회) 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2 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밀어 옆에 있던 지게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요추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부딪치는 모습과 주변에서 이를 말리려는 모습만 확인될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옆에 있는 지게차에 부딪히게 하는 장면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지게차에 부딪힌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