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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4 2016고정21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마을에서 마을 공동 어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2016. 3. 7. 13:00 경 통영시 B 마을 앞 해상에서 피해 자인 통영시 C 마을 거주 D(70 세) 이 마을 지선을 침범하여 통발 조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E(1.13 톤 )에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마을 어장에서 조업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E 운전석 의자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늑골 (9 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17.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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