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 세) 는 위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직장 동료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0:10 경 위 아파트 427동 30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불합리하게 업무를 지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문 방향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가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상황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당 부분 기여하여 생긴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