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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6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31. 02:0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앞 노상에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나이트 지하 3 층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나이트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 폭스바겐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 G 미니 쿠페 승용차 뒷 범퍼를 충돌하였고, F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잠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가 던 중 갑자기 손으로 E의 얼굴을 할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 남, 44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팔의 다발성 긁힌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제 2 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었는데, 경찰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와 함께 지구대 안 화장실로 동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화장실에서 I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I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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