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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9. 21:00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너희들은 쓰레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21:3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제 1 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후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녹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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