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9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8. 19:2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31 세 )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길을 비켜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8. 19: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갑자기 G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