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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1229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34,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8.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C’, ‘D’에 가입한 후, 2007. 10. 13.부터 2007. 10. 31.까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천골골절 등의 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7. 11. 27.부터 2008. 1. 21.경까지 부산 서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미골골절 등의 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보험금 7,993,75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2.까지 원고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1,036,423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062, 2016고단1513(병합) 사기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위 보험금 수령행위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07. 9. 14.경 길에서 넘어져 미추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고 그 다음날부터 2007. 10. 12.경까지 28일 동안 부산 서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담당 의사의 퇴원 권유로 퇴원하였다.

피고는 위 상해로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가입하고 있던 의료실비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고 2007. 10. 13.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다음, 2007. 10. 13.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위 F의원에 19일간 입원하고, 재차 같은 이유로 2007. 11. 27.경부터 2008. 1. 21.경까지 부산시 서구 G에 있는 H의원에 5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위 J의원에서 퇴원 후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것이 아니었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단순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처방받아 치료받았으며, H의원에서 처방된 총 82회의 물리치료 중 49회를 치료받지 않는 등 제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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