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만으로 생활하던 중 매달 부담하는 보험금이 부담되어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료와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2005년경부터 피고인과 자녀 4명(D, C, E, F)의 이름으로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입원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9.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IA생명보험(이하 ‘AIA생명보험’이라 한다)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무배당AIG다보장의료보험’에 보험청약을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5.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효천(천식), R/O 폐고(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현훈(현기 및 어지러움)의 병증으로 22일간(2008. 2. 12. ~ 2008. 3. 4.) 입원하였다며 피해자 AIA생명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병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으로 의사의 퇴원 권유가 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3. 6. 입원비 명목으로 합계 8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9. 20.경부터 2012. 1. 19.경까지 위와 같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의사의 퇴원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입원하거나 퇴원 후 다른 병원에 같은 병증 또는 다른 병증으로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또한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는 입원기간 동안 전남,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