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질병, 상해, 성인병,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일정 입원기간 범위 내에서 입원 비가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치료보다는 입원비,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B 주식회사 등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12. 19. 경 C 주식회사의 월 보험금 50,000원의 ‘D ’에, 2007. 7. 8. 경 E 주식회사의 월 보험금 81,750원의 ‘F ’에, 같은 날 같은 회사의 월 보험금 12,910원의 ‘G ’에, 2007. 8. 7. 경 H 주식회사의 월 보험금 180,000원의 ‘I ’에, 2007. 10. 1. 경 J 주식회사의 월 보험금 149,560원의 ‘K ’에, 2007. 11. 16. 경 L 주식회사의 월 보험금 169,600원의 ‘M ’에, 2010. 2. 22. 경 E 주식회사의 월 보험금 20,990원의 ‘N ’에, 같은 날 같은 회사의 월 보험금 13,210원의 ‘O ’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2. 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 신경외과의원 ’에서 의사로부터 제 5 요추 협부 결손 및 척추 전방 전위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6. 경까지 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당일 양산시 R에 있는 ‘S 정형외과의원 ’에서 의사로부터 위와 동일한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 12. 경까지 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약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