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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추104
시정권고재결취소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과 재결의 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 중 ‘기초준설 및 케이슨 속채움 공사’에 투입하고자 2011. 6. 3. 주식회사 거원선박해체(이하 ‘거원선박’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거원선박 소유의 1,324톤급 무동력 부선(艀船)인 거원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은 2011. 6. 14.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2011. 6. 20. 16:00경 제주해군기지 제1공구 건설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건설 관련 주민시위로 인해 공사에 바로 투입되지 못한 채 2011. 6. 22. 15:00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소재 화순항에 입항하여 공사투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선박은 화순항에서 선수 양현 닻을 내려놓고 선미는 방파제 기초석의 강제로프에 정박용 밧줄을 묶어 대기하던 중, 2011. 8. 6. 23:00경 한반도에 근접하여 북상한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선수 닻줄과 정박용 밧줄이 끊어져 선체가 해안가로 떠밀려 부유하다가 인근 해안 암반에 수회 부딪혀 배 밑바닥이 깨지고 구멍이 뚫리는 등 피해를 입었고, 2011. 8. 7. 07:00 서귀포시 화순항 외방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288도 방향, 약 1,15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14분 07초, 동경 126도 19분 00초 해안가에 좌초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고 한다). 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3. 7. 19.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하여 "좌초사건은 선박임차인 원고가 태풍 내습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강한 바람과 높은 너울성 파도에 거원호의 선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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