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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고합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2. 3.경 피해자 C(44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2013. 6. 25.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에 구약식 기소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8. 14. 법원에 출석이 예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21: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모르겠나! 야이 새끼야! 니 때문에 내일 모레 재판인데 불이익을 당해 보복하러 왔다. 전국구 깡패들이 다 내 동생인데 칼 가지고 찔러 죽이러 왔다. 내가 너 때문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피해를 봤다.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노래방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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